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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부 지정과정이란?
기존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인정이 항공정비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실습과목의 이수시간도 인정해 주었으나,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및 국토교통부령 제651호(2019.9.23, 일부개정)의 개정으로 실습과목의 이수는 응시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2020년 9월 이후 항공정비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국내 항공정비사 면허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(실무경력 4년 이상 보유 시 예외)
2. 교육 대상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
국내 항공정비 관련 자격 및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
항공정비 관련 군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
국내외 민간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3. 교육이수
본인에게 맞는 과정(2년 또는 3년 과정)을 선택(항공대 재학생이 아니면 2년 일반과정임)
매 학기는 기본 20주 수업으로 구성
1년 2학기로 구성, 2년 4학기제
평가요소 : 중간 30% + 기말 30% + 출석 20% + 과제 20%
매 과목 출석률 80%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
매 과목 최종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
▣ 관련 사이트
. 항공교육훈련포털
www.kaa.atim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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