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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직무내용
선발예정인원 (지원코드, 채용분야, 선발인원, 근무지)
1. 서울지방 항공청
- 인턴06A: 항공관제, 4명, 서울(1명)/인천(3명)
- 인턴06B : 항공관제, 7명, 서울(1명)/인천(6명)
- 인턴08 : 기록관리, 2명, 인천
2. 부산지방 항공청
- 인턴06 : 항공관제, 2명, 부산
- 인턴08 : 기록관리, 2명, 부산
3. 제주지방 항공청
- 인턴01 : 행정, 1명, 제주
- 인턴06 : 항공관제, 2명, 제주
- 인턴08 : 기록관리, 1명, 제주
4. 항공교통본부
- 인턴01 : 행정, 1명, 대구
- 인턴06 : 항공관제, 5명, 인천(1명)/대구(4명)
** 국토관리청 및 항공청·항공교통본부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/출장소 등 포함
※ 하나의 근무예정기관 및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,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)
주요 업무 내용
○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
- 공통: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
○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
- 멘토링 프로그램, 정책현장방문, 주요정책 아카데미, 팀프로젝트, 우수인턴 선발 제도 등
ㆍ인턴01(행정)
ㅇ 부서(국토, 주택, 건설, 교통, 항공, 철도 등) 행정지원
ㅇ 각 분야 통계 및 DB현행화 / 행정시스템 운영지원
ㅇ 행사 및 회의개최 보조
* 본부 근무 부서
- 인턴01A: 공통업무 지원, 국토, 주택 관련 부서
- 인턴01B: 공통업무 지원, 교통물류, 항공, 모빌리티, 철도 관련 부서
ㆍ인턴06(항공관제)
ㅇ 관제행정, 항공운항 행정 지원 /항공관련 시스템 운영지원
ㅇ 모의 관제장비 운영지원 등 관제훈련 지원
서울지방항공청 근무 부서
- 인턴06A: 항공 운항 관련 부서(항공운항과 등)
- 인턴06B: 항공 관제 관련 부서(관제과 등)
ㆍ인턴08(기록관리)
ㅇ 기록관 운영지원
ㅇ 기록물 분류, 정리지원 등
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
가. 응시자격 요건 [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(2025.2.25.) 기준]
① (연령)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세~만 34세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‣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②(응시제한)
○ ’23~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이상(타부처 포함) 旣참여자 채용 제한
○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(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규정 준용)(붙임1 참조)
○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○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예시 :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○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
나. 우대요건 [원서접수 마감일(2025.2.5.) 기준](해당자에 한함)
ㆍ인턴01(행정)
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(급수 무관)
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(붙임2) 소지자 및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자(응시표 등)<최대 1개 인정>
ㆍ인턴06(항공관제)
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<최대 1개 인정>
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
ㆍ인턴08(기록관리)
ㅇ 기록관리학, 문헌정보학, 역사학 중 1개 이상 전공자(재학생 포함)
<우대요건 안내>
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ㅇ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
ㅇ 자격증의 경우 최대 1개까지만 인정(추가배점 없음)
ㅇ 자격증 종류에 따른 차등 점수 배점 없음
ㅇ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
다. 가산 요건 [원서접수 마감일(2025.2.5.) 기준](해당자에 한함)
ㆍ취업지원대상자
ㆍ장애인
○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마감일(’25.2.5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원서접수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가산점은 원서접수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,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,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응할 수는 있으나,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